재개발은 말 그대로 개발을 다시 하는것을 말한다.
주로 노후주택이 밀집한 주택들을 없애고 새로운 도시건설의 개념으로 주택들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재건축은 해당 주택이 노후화되어 이를 허물고 새로 짓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사업절차가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세법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2003.7.1.폐지),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를 두어 시행되어 옴에 따라 세법규정을 달리 적용하였으나 2003년 7월1일 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한다)」으로 통합됨으로서 세법은 이 법을 근거로 여러가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도정법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 사업등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재개발 등에 대한 세금이나 기타 투자를 위해서는 이법이나 조례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뉴타운의 경우 「도시재경비촉진 특별법」,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조문을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