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소득세율 인하, 기본공제액 인상 등을 적용할 경우, 연봉 4000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을 1/4 가량 덜게 됐다.
현행대로라면 169만원의 근소세를 내야하지만 바뀐 제도하에선 47만원이 줄어든 121만원만 내면된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하면 납부세액은 더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세율인하 내용부터 살펴보자. 내년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은 최저구간은 2%p 인하되지만 최고구간은 세율변동이 없다.
애초 일률적으로 1%p씩 2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정부안이 나왔지만 어려움이 큰 저소득층을 위해 낮은 소득구간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간별로 인하시기를 차등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별로 현행 8~35%인 세율은 내년에 △1200만원 이하 구간은6%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6%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5% △8800만원 초과 구간은 35%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1200만원*6%)+(3400만원*16%)+(400만원*25%)=716만원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또 세제개편에 따르면 내년부턴 1인당 기본공제 금액이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근로소득공제는 최하구간(총급여 500만원 이하)에서 100%가 적용되지 않고 80%만 공제되도록 바뀐다.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역할을 줄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한 1인당 기본공제를 인상시킴으로써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변경된 세율에다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ㆍ고용보험료공제, 표준공제 등 기본적으로 단순 반영할 수 있는 각종 공제를 감안해 계산할 경우, 근로소득세 감소효과는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해진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독신가구는 현행 제도하에서의 근소세는 228만원이나 개정안대로 계산하면 201만원으로 27만원(△11.7%)이 줄어든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독신자의 근소세는 964만원에서 906만원으로 59만원(△6.1%)이 감소한다.
두 자녀가 있는 4인 가구라면 가장 총급여가 4000만원일 경우 현행 169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줄어든다. 무려 기존 내던 세금보다 무려 1/4 넘게(△28.0%) 덜 내도 된다.
역시 연봉 8000만원의 4인가구라면 873만원에서 781만원으로 93만원(△10.6%) 줄어든다.

실제로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한다면 납부세액은 이보다 더 낮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이를 허용하되 대상을 70세 이상, 금액을 연 1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한 점도 세액 산출시 감안해야 한다.
또 대학교육비 공제 금액이 정부안(700→800만원)보다 100만원 늘린 900만원으로 확대한 내용이 적용된다면 납부세액은 더 줄어들게 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1